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은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1600㎡ 규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말 소송을 포기했다.
또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해 3월 경기도 남양주시 570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하고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은 지난해 말 소송을 각각 중지하고 이들에게 '포기조서'를 발송했다.
이같이 친일파 후손이 소송청구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이밖에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은 총 35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승소 6건 ▲국가패소 9건 ▲소취하 6건 등 총 21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송중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