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인공제회 부적절 투자..손실우려"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2007.05.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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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해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군인공제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3년 7월 서울시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해 1년 안에 주요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한 개인 사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약정을 체결, 650억원의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구룡마을은 2002년부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2010년으로 예정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점까지 도시개발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서울시는 특혜시비 등의 우려로 구룡마을을 개발한다 해도 민간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감사원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인허가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과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담당팀장이 자신의 빚보증을 탕감받을 목적으로 담보 부족 등으로 투자가 거부된 적이 있는 사업에 110억원을 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담당팀장은 자신의 동생이 10억원의 빚을 진 사채업자 모씨로부터 2005년 3월에 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자금을 대여해 주면 빚보증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 사업은 이미 군인공제회 산하 공우ENC에서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으나 담당팀장은 무리하게 이 사업에 자금을 대여해줬다.


군인공제회 담당팀장은 지난 1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군인공제회에 투자결정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적절한 투자로 손해 발생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변상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4년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가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한 채 이사회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왜곡 보고하는 등으로 종로구의 상가재분양사업에 500억원을 대여했다가 사업중단 사태로 34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군인공제회에서 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납입 받아 전역 또는 퇴직시 원리금을 지급하는 회원 목돈마련저축(출자금)의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아 높은 이자율 보전을 위해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하는 등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자율 지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군인공제회는 이날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사업 중 극히 일부 사업이 부진했지만 대부분 원리금이 회수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채권이 확보됐다"며 "군인공제회의 재무안정성과 건전성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또 "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투자실무위원회와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했고, 법률 회계 세무컨설팅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성화시켜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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