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펀드 판매사의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등의 투자정보를 알리고 환위험 회피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아울러 투자설명서 교부시 중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핵심설명서에는 펀드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펀드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