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 상품설명 의무 강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4.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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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과 은행, 보험사 등이 펀드를 판매할 때는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판매직원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펀드 판매사의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등의 투자정보를 알리고 환위험 회피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와 사업 진행일정 등 고유한 투자정보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설명서 교부시 중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핵심설명서에는 펀드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펀드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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