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직자 최대 1억원까지 무보증 지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4.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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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해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직자 창업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실직 여성가장으로 담보와 보증능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다. 조건은 연리 3%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단 생계형 창업에만 지원되고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창업희망자가 지정하는 임대희망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도 거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에만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동안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기실직자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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