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해야 산부인과 수입도 더 증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4.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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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37.7% 대폭 인상으로 제왕절개보다 높아져

6월부터 자연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및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모자동실 입원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른 환자들의 추가부담은 없고,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비용만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연분만 수가는 평균 37.7% 인상돼 산모가 정상분만을 했을 경우 현재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오르게 된다.

자연분만 수가를 제왕절개 수가(24만260원)보다 더 올려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선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장애임산부가 자연분만하면 수가의 50%가 가산된다.



또 의원급의 경우 모자동실 입원료가 하루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으로 인상되고,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는 595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 수가도 10~20% 인상되고,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휘귀난치성질환군이 15개가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연분만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제왕절개율이 높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환자부담 없이 병원수가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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