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KR 도메인 확보 비상

머니투데이 문병환 기자 2007.04.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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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공인 등록기관인 후이즈(대표 이청종, whois.co.kr)는 지난 19일 우선등록 종료와 함께 일반등록이 개시된 2단계 .kr 도메인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2단계 .kr 은 whois.kr과 같이 .kr 앞에 .co가 없는 형태의 도메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r 도메인의 선점 및 혼란을 막고자 기존 .co.kr 도메인 소유주에게 우선 등록 기간을 주었으나 많은 기업들이 이 기간에 해당 도메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요 도메인을 타인 혹은 업체에게 선점당한 것이다.



실례로 ㈜롯데마트는 기존의 lottemart.co.kr의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중이었으나 우선 등록기간에 lottemart.kr을 등록하지 못해 동시등록 기간에 치열한 등록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lottemart.kr은 ㈜롯데마트가 등록하지 못하고 개인에 의해 선점되어 현재 lottemart.kr에 접속하면 ㈜롯데마트의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sportsseoul.kr, hankyung.kr 도메인 역시 기존 co.kr 등록자인 스포츠서울21과 한경닷컴이 등록하지 못했으며 hyundaioilbank.kr 역시 현대정유(주)의 소유가 아니다.

이같은 일은 2단계 도메인이 우리나라 보다 먼저 도입된 일본의 .jp나 중국의 .cn 처럼 한국의 .kr 도메인이 국내 대표 도메인이 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선등록 과정에서 도메인 확보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결과이다.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의 정지훈 팀장은 "도메인이 단순한 인터넷주소를 넘어 기업의 중요한 브랜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관리체계가 극히 부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지적하며, "개인과 달리 기업의 경우 전문기업을 통한 체계적인 도메인 관리서비스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이즈는 삼성, 엘지, 두산, SK 등에 전사적 기업 도메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도메인 회수를 위한 분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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