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데다 감독당국의 꾸준한 지도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당국의 지도로 관련 특약을 취급하는 손보사가 5개에서 14개 국내 전 손보사로 확대돼 가입이 한결 수월했다.
또한 일반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도 확대돼 대리운전 사고시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기본계약 가입자(누구나 운전가능)가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중 대리운전자의 100% 과실사고로 손해배상액이 2억원인 경우 지금은 책임보험 1억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억원은 차주와 대리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감독당국의 지도로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3월말 현재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자는 6만3000명으로 지난해 9월 대비 8%(5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도 69.8%에서 75.9%로 높아졌다.
금감원 이우철 부원장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대리운전 특약을 유의사항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