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강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지자체로부터 4대강 물을 먹는 물 용도로 공급받는 가구및 시설에만 1톤당 140~15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을 공장으로까지 확대했다. 농업용수로 이용시에는 현재처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다만 4대강 이외 다른 유역에 있는 공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무단 폐수배출 등에 따른 환경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가중·감면규정을 신설해 지자체의 과징금 결정 재량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4대강 인접지역은 공사현장의 폐수배출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을 도로·철도 공사를 위한 터널공사 때는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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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엄격한 폐수배출시설 제한조치로 노선변경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 지출요인을 줄이기 위해 법규를 완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