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실거래 위반 혐의자 1000명이며 지난해 8∼11월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로 거래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와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높이는 '업계약' 등이다.
도는 건설교통부가 5월 18일까지 약 한달 간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1000명의 명단자를 작성한 자료를 대상으로 계약서 사본이나 결제 계좌 등 거래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허위신고로 최종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앞서 도는 2006년 1∼7월까지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1365건에 과태료 89억원을 부과하고, 부실신고 15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