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수수료 올려?'…은행, CMA 견제 심하네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07.04.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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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출시 등 이어 증권사에 고강도 대응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은행들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은행과 연계할 수 밖에 없는 부분까지 이용해 CMA 견제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은행이 증권사 CMA에 대한 이체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CMA 가입고객들은 해당 증권사가 제휴를 맺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있다. 고객이 자금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대납해 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 CMA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CMA 이체수수료 인상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CMA에 대한 이체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증권사의 공격적인 CMA 영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이전에도 증권사 CMA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예금고객이 하나둘 이탈해 나가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견제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부가수수료를 인하해 은행 고객들의 환심을 사는가 하면 CMA와 유사한 확정고금리 상품까지 선보이며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CMA 이체수수료까지 인상시킴으로써 증권사의 CMA 영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CMA에 대적하고 있지만 대략 1%정도의 금리 차이가 나 효과는 크지 않다"며 "그러나 CMA 이체수수료 인상은 이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 중 CMA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곳은 드물다"며 "오히려 CMA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은행간 이체를 위한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역마진에 가깝고, 여기에 이체수수료까지 인상하게되면 사실상 공격적인 CMA 영업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은행의 고유업무를 무기로 증권사의 CMA를 견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로얄클럽 통장'을 출시하고, 통장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통예금의 경우 최고 연 1%, 수시입출금 저축성예금(MMDA)의 경우 최고 연 3%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도 고금리 보통예금인 '수퍼 FNA증권거래예금'을 선보였으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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