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 미래산업과의 특허분쟁서 승소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07.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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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테스트핸들러업체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미래산업과의 4년간에 걸친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테크윙 관계자는 "미래산업이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이 내린 '수평식핸들러의 테스트트레이 이송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위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미래산업과 진행한 4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 "이미 확보된 기술적 우위로 인해 국내외 영업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회사 간의 특허소송은 2004년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해왔다.

테크윙은 또 그 동안 미래산업 측의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영업손실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미래산업의 매출채권 60억원을 이미 가압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크윙은 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테크윙은 이와는 별도로 미래산업의 신제품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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