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식' 휴면법인이용 세금회피 급증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양영권 기자 2007.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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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00여개, 휴면법인 통해 세금 1000억 안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론스타펀드의 수법을 배워야 한다."

국내외 법인 사이에 '론스타 따라하기' 열풍이 불고 있다. 휴면법인을 이용, 지방세 중과를 회피하는 법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특히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인수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론스타 따라하기'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휴면법인을 이용,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국내외법인이 서울시에서만 207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들이 내지 않는 세금은 1000여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수법은 자본잠식 상태의 휴면법인을 인수해 신설 법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 중과 규정을 피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5년 론스타의 세금회피 수법이 알려진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펀드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 96년1월 설립된 후 같은해 7월 폐업한 '씨엔제이트레이닝'이라는 휴면법인을 이용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6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매수한 뒤 상호를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로 변경했다. 그 후 스타타워는 강남구에서 신축중이던 건물 '스타타워'를 인수하고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2001년6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252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이나 자본,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를 지방세법에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휴면법인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휴면법인은 2000만원~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중과세를 회피한 2000여개 기업에 대해 일제히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판결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원 판결은 편법을 하지 않는 선량한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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