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부서 행사에서 부상, 업무상재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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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부서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소 제조업체의 판촉사원으로 일하던 서모씨(27·여)는 2003년 12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열린 부서 워크숍에 참가해 스키를 타다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사람과 충돌, 무릎을 크게 다쳤다.

서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부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팀원들의 단합을 위해 부서장인 영업소장이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개최된 공식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서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법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워크숍 행사가 팀원들의 단합과 영업력을 고취하기 사업부장의 결재 하에 이뤄지기는 했지만 회사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참가를 지시하지 않았고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행사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요양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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