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車보험금 부당청구 지나치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04.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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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 손보협회 이사, '의료윤리 심포지엄'서 지적

자동차보험과 관련 최근 3년간 246개 병원에서 약 138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의료계의 윤리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학회 산하 의료리더십포럼은 9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의료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이사는 이같이 밝히고 "날로 심각해지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와 나이롱 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윤리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은 73.1%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본의 9.9%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다.



양 이사는 "2005 회계연도 기준으로 교통사고 부상자 중 부상정도가 경미한 8급 이하가 95.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입원율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입원율과 비교해봐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미한 부상인 경추염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입원율은 1.8%에 불과한데,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73.8%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양 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3분기까지 총 246개 병원을 수사한 결과 138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이 적발됐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병원의 위헙행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이사는 개선방안으로 무단외출 입원환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원급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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