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고려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시간강사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담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위촉돼 지정된 강의시간표대로 강의를 한 점, 업무수행이 불성실할 경우 재임용 및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과 같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지만, 이런 사정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