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은 측정 요청이 있거나 일부 무선국에 대해 정부에서 샘플로 측정해 왔으나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일정 기준(아래 표 참조)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통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 출력이상 무선국, 전자파 측정해야](https://orgthumb.mt.co.kr/06/2007/04/2007040210570040904_1.jpg)
*공중선전력: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