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세계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 등은 최근 국세청에 3500억원에 해당하는 신세계 주식 66만2956주를 현물 납부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이마트 개점 기자간담회 때 '떳떳하게' 증여세를 내고 지분을 증여받은후 경영권 승계까지 적법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추정한 증여세 규모는 약 1조원.
정용진 부회장 등이 현물 납부한 신세계 주식 가치 3500억원은 지난 26일(증여세 납부일) 종가 기준 주당 53만원씩 계산됐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의해 추산됐다. 이 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길 경우 이중 50%를 증여세로 내야 하는데 이를 자진납부하면 납부액 가운데 10%를 감면 받는다.
앞서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납부 현황을 보면 이임룡 전 태광산업 회장의 유족들이 1060억원, 최종현 전 SK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730억원,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의 유족은 278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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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타계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300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은 277억원,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유족은 254억원, 이양구 동양 회장의 2세들은 120억원, 이건희 삼성 회장은 70억원을 각각 상속세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