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집행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3.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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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및 가처분 집행이 빨라진다.

대법원은 28일부터 기존의 우편에 의한 촉탁방식을 대체할 '등기전자 촉탁시스템'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등기전자 촉탁시스템은 법원의 등기촉탁서류 및 가처분.가압류 결정이 전자문서를 통해 해당 등기소로 즉시 송달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우편송달 시스템에서는 등기 완료까지 하루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시스템이 가동되면 법원의 신청 즉시 등기가 완료된다.

신속한 절차로 인해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가 강화되고 연간 25억원에 달하는 송달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부동산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제촉탁과 △낙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촉탁 △공공기관에서의 압류촉탁 등 모든 촉탁 등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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