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부터 기존의 우편에 의한 촉탁방식을 대체할 '등기전자 촉탁시스템'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등기전자 촉탁시스템은 법원의 등기촉탁서류 및 가처분.가압류 결정이 전자문서를 통해 해당 등기소로 즉시 송달되는 시스템이다.
신속한 절차로 인해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가 강화되고 연간 25억원에 달하는 송달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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