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보조원이나 자가용 운전수 등은 홀벌이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재경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인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규정에 대해 유가증권의 경우 1인당 500만원 어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즉 주식이나 채권 보유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금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또 재산합계액에는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입주권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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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무주택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우선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0~800만원이면 근로소득의 10%를 받는다. 예컨대 연소득이 400만원일 때 근로장려금은 40만원, 600만원일 때 6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원일 때는 무조건 80만원을 받는다.
이어 소득이 1200만~1700만원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액이 줄어든다.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연간 근로소득이 1400만원이면 '1700만원에서 1400만원(근로소득)을 뺀' 300만원의 16%인 48만원을 받는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가구는 약 31만곳.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근로장려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소득세에서 깎아주고, 근로장려금이 더 많으면 차이만큼을 받는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