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벌이 파출부, 근로장려금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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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운데 혼자 일하는 파출부나 개인 운전기사는 2009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없다. 또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500만원 어치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때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출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보조원이나 자가용 운전수 등은 홀벌이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경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인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규정에 대해 유가증권의 경우 1인당 500만원 어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즉 주식이나 채권 보유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금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또 재산합계액에는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입주권 등도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무주택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우선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0~800만원이면 근로소득의 10%를 받는다. 예컨대 연소득이 400만원일 때 근로장려금은 40만원, 600만원일 때 6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원일 때는 무조건 80만원을 받는다.



이어 소득이 1200만~1700만원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액이 줄어든다.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연간 근로소득이 1400만원이면 '1700만원에서 1400만원(근로소득)을 뺀' 300만원의 16%인 48만원을 받는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가구는 약 31만곳.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근로장려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소득세에서 깎아주고, 근로장려금이 더 많으면 차이만큼을 받는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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