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수상히 여긴 최씨는 원인파악에 나섰다. 결국 신용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조회된 게 문제였다. 그는 11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
무분별한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적잖다. 최근에는 소송과 관련해 신용정보 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얼마 전 검찰 결정으로 K씨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말 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즉 상거래 채권뿐 아니라 민사 채권도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신용정보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변호사 10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결정 이후 신용정보업체들이 변호사들을 통해 '실적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 업체는 변호사들에게 최근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인용한 공문까지 보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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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외에 일반적인 상거래 과정에서도 신용정보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해 마케팅 단계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마케팅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신용정보법을 개정, 신용정보 조회 때 고객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것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한번 받으면 이를 근거로 거래 시작 이후 횟수에 관계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몰래 빼내 판매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