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던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원 6명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울산시장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내린 인사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면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 또는 정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군.구청장의 사무집행이 재량권을 넘어서는 경우도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직원 6명에 대해 울산시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승진시켰으며, 이에 대해 울산시가 승진임용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