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산운용사 NCR 개편, 펀드 대형화 가속"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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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NCR)가 대형 펀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제한도 상당 부분 완화돼 자산운용이 한결 수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선안에 따르면 펀드 평가방법과 펀드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위험률이 하나로 단일화 된다. 이에 따라 현재 0.06%~0.2%이던 적용 위험률은 0.02%~0.12%로 낮아진다.

금감위 관계자는 "위험률 조정으로 자기자본 확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형 펀드의 비중이 높을수록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펀드 대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펀드가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한결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BBB 이상인 경우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자산운용사들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비중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해외에서 판매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해외의무 판매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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