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구직자 및 비정규직 관련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찬반 양론이 많은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적절한 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업체험을 비롯한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지난해 8만7000명에서 2010년 15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학교 지원범위도 지난해 96개 대학에서 올해 300개 대학 및 실업계 고교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회사 내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차별금지법도 연내로 제정키로 했다. 모집·채용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한뒤 승진·해고 등의 부문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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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2010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수급시기에 맞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을 마련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에 명문화 할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