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주주협의회는 2일 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일성신약이 소액주주들이 선호하는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감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 3%의 의결권밖에 행사할 수 없지만 감사위원회 선임에서는 회사측에 더 많은 재량권을 줘 대주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성신약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내세운 감사 선임을 부결시켰고 배당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회사와 충돌해 왔다.
일성신약측은 감사위원회 제도는 법상 회사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제도라며 불필요한 마찰로 회사 경영진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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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성신약과 비슷한 사례로 조일알미늄 소액주주들도 대행사를 통해 이사회 결의(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