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료통화권 피해 보증보험 보상

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 2007.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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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통 "시행규칙 개정해 보증보험 가입금액 높일 것"

앞으로는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속아서 구입한 뒤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증보험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에는 통화권 과다 발행으로 해당 업체 대표가 처벌을 받더라도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 불만이 높았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참석, 무료통화권 피해에 대한 소비자 구제대책으로 해당 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높이기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통화권 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발행하려는 통화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 도중에 통화권 발행한돌르 높이려면 이를 해당 체신청에 신고하고 보증보험 금액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노 장관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화권 발행업체가 이같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재조항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 무료통화권이 보조금의 우회수단 등으로 널리 쓰이면서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2005년 193건, 2006년 836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정부의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권 사업은 지역 체신청에 별정사업자 등록만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6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놓고 10억원 어치 이상의 통화권을 발행한 업체가 10여개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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