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7.0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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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고 2월말까지는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법률로 농촌에서 건축연면적 200㎡(약 60평)를 초과하는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을 건축할 때 부과돼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전에는 축산농가가 3000㎡규모의 축사시설을 건축할 경우 약 3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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