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사면 못 받은 이유는 '17조 미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2.09 13:02
글자크기

17조원 넘는 추징금 미납 등… 횡령·배임·주가조작 경제인도 제외

정부가 9일 단행한 특별사면 및 복권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160명의 기업인 사면 배경에 대해 "과거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구조 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이 '경제살리기'차원에서 이뤄졌음을 밝혔다.

다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사면 대상을 한정했으며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자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서 법무부는 분식회계를 수정하고 사기나 횡령액 등을 원상회복 한자와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 경영인을 구제했다. 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기간 경과된 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추징금과 벌금 미납자 △거액의 횡령 및 배임 사범 △주가조작 및 밀수사범 등은 전원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과거의 관행적인 비리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앞으로는 경제인들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못한점도 작용했다.

대우그룹 도산으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김 회장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상황에서, 17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의 경우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더구나 17조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했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제인들은,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해 주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