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당 방문판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인층을 상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건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수집한 피해사례들.
- 경로회관에 모인 노인 일부에게 무료로 황토자라엑기스 1박스를 지급하면서 1박스를 추가(19만8,000원, 3개월 할부)로 구매할 것을 권유하여 구매하였으나 복용후 효과가 없어 복용하지 않은 1박스를 반품하였으나 무료로 지급한 1박스에 대해 대금을 청구함
ㅇ 전화당첨 상술로 구입한 홍삼제품 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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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마케터가 홍삼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주소지를 알려준 후 홍삼을 인도 받았으나 업체측으로부터 홍삼대금 14만9,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니 청약철회기간이 지나 반품은 안되고 대신 통화이용권을 준다고 함
ㅇ 장례대행서비스 계약 해지시 대금 미환급
- 장례대행서비스(상조회) 가입을 권유받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환급을 요구하여 가입비 276만원을 환급받기로 하였으나 138만원만 환급을 받고 잔금 138만원을 환급해 주지 않음
ㅇ 유기농관리사 자격증교재 구입후 해지시 대금 미환급
- 유기농관리사 자격증 계약(78만원, 10개월 할부)체결하여 교재는 받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대금은 책값이라고 주장하며 대급환급을 하여주지 않은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