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8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우선 불법전매 조짐이 있을 경우 모델하우스 개장일 등에 사전 합동단속 실시하고, 불법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공급계약 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반은 수도권 주요단지 위주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전단지 배포사례 발생 등 '떳다방'이 활동하고 있어 구성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해 엄격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