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머니투데이 박정룡 기자 2007.01.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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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등지 재중동포 이용 전화사기 극성

서울 구로동의 박 모 씨는 얼마전 "검찰청이라면서 백화점에서 카드로 1000만원이 결제되었는데 아무래도 사기 범죄 건 같으니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 씨가 수상히 여겨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최근에 결제한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박 씨의 사례처럼 최근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화를 통해 금융회사나 쇼핑몰, 심지어는 검찰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근거로 복제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계좌가 유출됐으니 임시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라며 이체를 유도해 자금을 빼내가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수사가 어려운 해외를 근거지로 구조적인 금융사기가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과 금융 체계가 비슷한 중국과 대만에서 한국말이 가능한 재중동포를 고용해 보이스 피싱을 하는 것.



특히 사용내역을 기억하기 어렵고 다양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신용카드가 집중타깃으로 부상함에 따라 카드사들은 고객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사기전화의 주요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화를 계속하지 말고 중단한 후 해당 금융사 콜센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눌한 한국말을 사용하거나 ARS 전화를 사용하라며 특정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행위도 모두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 전화를 걸어 카드사용내역이나 신용카드 연체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묻거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도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은행이나 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피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고를 위해 통화내용과 상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두면 좋고 인터넷 메일이나 게시판에 연결된 사이트에 무심코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원가입하는 것은 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전화393-9112)에 신고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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