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도 파리노선 취항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1.25 07:07
글자크기

한·불 항공회담서 합의, 내년 3월부터 주 3회 운항

현재 대한항공만 취항하던 인천~파리행 노선에 내년 3월 이후 아시아나항공 (10,400원 ▼10 -0.10%)도 취항할 수 있게 됐다. 항공노선도 대폭 늘어나 탑승난 완화에 따른 여행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불간 항공회담에서 오는 2008년 3월부터 인천~파리노선의 복수 취항과 운행회수를 현행 주 7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2010년 3월부터는 추가 1회를 증설, 총 주 11회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3월부터 주 3회, 2010년 3월부터는 주 4회 파리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천~파리 노선은 대한항공과 프랑스의 에어프랑스만이 각각 주 7회 운항권을 갖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7년부터 파리 노선 취항을 추진해 왔으며,이번 합의에 따라 10년 만에 파리 운항권을 따내는 결실을 보게 됐다.



건교부는 최근 탑승율이 81.4%에 달하는 등 항공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여행객 불편이 가중돼 왔던 파리노선이 이번 합의로 여행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복수항공사제에 대한 합의에 따라 항공사간 서비스경쟁이 가속화돼 파리노선 이용승객에 보다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파리 노선에 대해 복수 취항권을 받아내는 대신 프랑스측이 요구한 'EU 클로즈'(EU Clause·유럽연합 지정항공사 조항)를 수용키로 했다.

'EU 클로즈'는 EU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이번 회담 주체인 프랑스 외 다른 EU 국가의 항공사를 추가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불 양측은 'EU 클로즈'에 따른 지정 항공사를 기존 에어프랑스를 포함해 2개 항공사 만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건교부 정일영 항공기획관은 "우리나라가 EU와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EU측에 동등한 조건으로 항공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아-태지역에 유사한 공동체 출범시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EU 클로즈 조항도 국내법 개정이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 국내법과의 충돌 논란도 해결했다"며 "태평양 도서지역인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대해선 별도의 노선을 정해 우리 국적 항공사와 이들 프랑스령 항공사간 운항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