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 학원강사는 '사업자' 아닌 '근로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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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과반 강사와 달리 고용주와 종속관계

종합반 형태의 사설학원 강사는 단과반 강사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산의 모 종합반 학원 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모씨(68) 등 강사 4명이 학원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사정 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근시간 등 근로 형태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등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 학원의 강사로 일한 김씨 등은 처음 강사로 일할때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94년 학원 측이 근로 형태를 바꿈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게됐고 의료보험도 지역의료보험 바꾸게 됐다.

김씨 등은 바뀐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오전에 열리는 교직원 조례 및 저녁 자습감독, 모의고사 성적표 배부 등의 업무를 계속했고 학원 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1996년 6월 단과반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 원장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단과반 강사들은 수강료 일부를 배분받고 사업소득세를 내며,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K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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