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이미지센서 기술유출' 연구원 기소

장시복 기자 2007.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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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연구원이 벤처기업에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8일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연구원 박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와 함께 기술을 유출한 반도체 관련 업체 I사 대표 P씨(45)와 이사 H씨(40)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나노이미지센서'기술을 담은 '발명·고안명세서'를 작성, H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I사 명의의 특허출원서류를 작성해 특허청에 접수하는 등 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을 누설하고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5월 전자부품연구원의 위탁과제를 수행하던 경상북도 K대학교 대학원생들과 함께 고안한 아이디어를 담은 회로도를 H씨 등 I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노 이미지센서란 사람눈의 망막세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전자부품으로, 1 럭스 이하의 조명도에서도 선명한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부품연구원은 2003년 10월 나노이미지센서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해 12월 코스닥업체 P사와 기술이전체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2004년 3월 박씨가 관련 업무를 맡게되자 이를 기회로 I사 관계자와 공모해 기술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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