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8일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연구원 박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와 함께 기술을 유출한 반도체 관련 업체 I사 대표 P씨(45)와 이사 H씨(40)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5월 전자부품연구원의 위탁과제를 수행하던 경상북도 K대학교 대학원생들과 함께 고안한 아이디어를 담은 회로도를 H씨 등 I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부품연구원은 2003년 10월 나노이미지센서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해 12월 코스닥업체 P사와 기술이전체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2004년 3월 박씨가 관련 업무를 맡게되자 이를 기회로 I사 관계자와 공모해 기술을 빼돌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