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실천한 의사상자 12명 인정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6.1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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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에게는 1억7800만원 지급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의사상자(義死傷者) 12명(의사자 10명, 의상자 2명)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집중호우 때 물에 빠진 초등학생 3명을 구한뒤 사망한 김용석씨(48) 등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석씨는 올해 8월 강원도 영월 동강변에서 물에 빠져 떠내려오는 초등학생 3명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어 2명을 먼저 구했다. 이어 김씨는 강 안쪽에서 허우적거리는 다른 1명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뛰어들어가 아이를 구한뒤 자신은 힘이 떨어져 사망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김영민씨(30)도 올해 8월 경남 창원군 옥화리 하천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 2명을 발견하고 헤엄쳐 들어가 이중 1명을 구하고 나서 사망했다.

지난해 9월 이무 이유없이 여성을 상대로 손도끼를 휘두르는 정신질환자를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최지훈씨(23) 등 2명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이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혜택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의사자에게는 1억7800만원이 지급되고,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1억7800만원에서 최저 71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복지부는 경미한 부상으로 의상자로 인정되지 못한 의인에게도 치료비를 보상하는 등 의사상자의 예우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상자예우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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