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3개월 형 집행정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6.12.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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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22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이날부터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자택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아주대 병원 등으로 제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지병인 협심증 악화와 관상동맥 수술 후유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검사 입회하에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김씨의 건강상태를 검진한 결과 수형생활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가슴통증으로 응급처치와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영양제 수액에 의존해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재판을 받았던 김씨는 지난달 3일 분식회계 등으로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상고를 포기, 같은 달 20일 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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