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사업 연내허용"
법안은 당초 사업영역을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와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에 여신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직불·선불카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전자거래금융법에 명시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대금 결제 등의 업무가 저축은행, 신협법에 인용됐으며 서민금융기관들은 비씨카드 등 가맹점 결제망을 보유한 곳과 제휴만 맺으면 전체 카드거래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오제세 의원은 "서민금융기관들의 신규 영업 확대를 위해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므로 지급불능 사태 등 위험이 전혀 없이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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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상임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연내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초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최근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자기앞수표 발행허용, 기여금납부축소, 비과세 예탁기한 연장 등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체크카드 어떻게?..도입준비 분주
전세계적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를 추월했지만 국내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0%에 불과하다. 또 신용위기 이후 급감한 신용카드 이용자들도 예금액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이전하는 추세여서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다.
때문에 서민금융기관들은 체크카드 사업허용이 미래의 성장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일선 업체 및 중앙회 차원에서 TF(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관련업무 연구 등 다양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체크카드와 연계할 수 있는 개인고객의 보통예금이 상당하다. 올 11월말 기준 계좌수는 970여만개, 금액으로는 6조700억원 가량이다. 신협 역시 200만 계좌에 2조4000억원에 육박하며 저축은행은 180만계좌,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체크카드 업무 전담을 위해 이달 초 카드팀을 신설했으며, 그간 카드사들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충분한 상태"라며 "앞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있는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일선 저축은행들의 카드사업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 및 서비스제휴, 회원모집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