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상고 포기, 형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6.11.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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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지난 3일 징역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상고장을 기간 내에 서울고법에 접수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대우사태 관련 다른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상고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대우사태가 역사와 미래의 사이에서 더이상 논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과거의 일을 놓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기기를 바라는 차원"이라고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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