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서울대에 파면처분 취소소송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6.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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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최근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낸 소장에서 "서울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증거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률이 정한 징계사유를 잘못 해석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교수는 "조사보고서는 그 작성 주체인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 활동 내용에 있어 적정성이 결여됐고, 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지식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교수는 "원고는 과학자로서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파면 절차를 강행했다"며 "원고의 잘못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하나 파면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교수는 이어 "파면은 단순히 한 과학자를 주저앉히는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 온 연구 업적의 연장선 위에서 많은 사람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독보적 연구의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1일,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황 교수를 파면했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황 전 교수는 지난 5월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민간 연구지원금 20억원을 받아내고 허위 세금 계산서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연구비와 민간 연구지원금 8억34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의 사기와 횡령)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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