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계 "레지던스, 호텔 영업 하지 마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6.10.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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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오피스텔로 등록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검찰 고발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불법 건축용도 변경과 무신고 호텔영업 등 혐의로 전국 22개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해당 지자체와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호텔업계와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계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협회는 3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난 3개월간 국내 22개 레지던스의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현행 법을 어기고 불법 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때문에 정상적인 호텔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 이들 레지던스 운영업체 16곳을 검찰 등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밝힌 레지던스 업계의 법 위반 항목은 ▲건축법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모두 5가지.

이상만 협회장은 "고수익을 운운하며 객실을 분양, 운영권을 위임받으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계를 강하게 비난했다.



협회 측 송영욱 변호사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임대업이 허가됐을 뿐 숙박업은 할 수 없다"며 "일부에선 1박2일 숙박부를 쓰면서 '임대차 계약서'란 이름으로 문서를 꾸미는 등 편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레지던스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을 고발해야겠지만 이들도 레지던스 분양 업체의 광고에 현혹된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들 말고 레지던스 운영 업체를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들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업체를 불법 건축용도 변경건에 대해 해당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역 사무소에 각각 고발했다. 또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위반에 대해선 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레지던스 업계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급성장으로 위기를 느낀 호텔업계가 '밥그릇싸움'을 거는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 시내의 한 레지던스 운영사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고발 내용은 파악 중이다"며 "호텔업계가 자기 밥그릇을 뺏길 걸 우려해 이처럼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 '서비스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란?= 호텔의 서비스에 아파트의 제반시설을 결합한 신개념 주거공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전월세와 같지만, 청소·식사 등은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의실, 헬스클럽 등도 갖췄다. 가격도 호텔 객실보다 싸다.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숙박업계의 틈새시장으로 관심이 높다.

호텔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레지던스의 객실 규모는 총 7387실. 이 가운데 6000실 이상이 가동되고 있다. 관광호텔의 객실 규모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10%, 서울 지역에선 28%에 이른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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