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시의원 기사화, 공익목적 보도-대법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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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정성과 사회성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인인 3선의 시의회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과, 피고 기자가 시의원의 질책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를 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가 작성한 기사는, 시의원이 공공장소인 시청 복지국장실 앞에서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이 원인이 돼 이뤄진 것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도 모두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피고가 시의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는 등 비방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야 이 XXX야! 너 때문에 망쳤다!" "시의회 김모의원 시 J과장 불세워 '욕설'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 기소됐으며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300만원을, 2심인 수원지법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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