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 피해"소송 줄이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6.08.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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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에 다소의 과장은 용인"…광고내용 철저히 검증해야

아파트 시설과 주변 환경이 분양당시 회사 측이 광고한 것과 달라 피해를 봤다며 입주민들이 잇따라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섞인 것은 용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 광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주민 24명은 최근 A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피해를 봤다며 총 14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건설사는 분양광고에서 숲과 공원에 둘러싸인 환상적인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해 이를 진실로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당 140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만들어진 아파트는 싸구려 아파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숲이 들어설 곳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여서 이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권유를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 당시 제시된 도면에는 우면산을 조망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상태로 나와 있으나 입주 결과 23세대의 조망권이 상실된 상태"라며 "분양 가격에서 조망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고성 지역에 들어선 B아파트를 분양받은 53명도 최근 해당 아파트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총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콘도처럼 임대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 자료를 믿고 주변 가격보다 평당 300만원이나 높은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현행법상 공동주택을 숙박시설로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분양 광고에는 철조망을 거두고 입주민 전용 백사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관할 관청에 확인한 결과 이 일대 해변은 군사보호지역으로 해수욕장 설치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누가 봐도 허위·사기분양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C아파트 1층 입주자 주모씨가 이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층 정원 부분을 단독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믿고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으나 입주 후 정원을 전용(專用)하지 못하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 전시내용이나 직원 안내를 통해 다소 과장 선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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