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후손 땅소송 취하, 검찰 거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6.08.14 11:47
글자크기
땅찾기 소송을 냈던 친일 후손의 소송 취하를 검찰이 거부했다.

국가 상대 소송 대리인인 검찰이 소 취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 취하 의견이 받아들질 경우 향후 또 다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고종황제의 사촌형으로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에 포함된 전력이 있는 이재완의 후손은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재완의 후손은 지난달 돌연 소송 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본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 취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 사회 흐름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검찰의 소 취하 거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말 이후 처음이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소송은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이근호 등의 후손들이 제기한 33건으로 이 중 5건은 국가가 승소했다.

국가 패소 또는 일부패소 사건은 9건이며 이미 소송이 취하된 사건은 6건에 이르며 13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


검찰은 향후 다른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