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개정 우회상장 첫 사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6.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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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소속사 350억원에 인수.."우회상장 해당" 밝혀

'욘사마' 배용준의 키이스트 (4,510원 ▲20 +0.45%)가 개정된 코스닥 우회상장 개선안의 첫 사례가 됐다.

키이스트는 계열사 비오에프 주식 100%를 35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비오에프는 배용준씨의 소속사로 배용준씨가 82.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배성웅 키이스트 대표이자 비오에프 대표와 양근환 비오에프 본부장이 각각 4.36%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91억3600만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36억9300만원. 2004년에는 180억5000만원의 매출과 14억39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키이스트는 이번 지분인수는 우회상장에 해당된다고 공시를 통해 명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6개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의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키이스트는 비오에프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코스닥 우회상장 개정안 이후 키이스트와 같이 우회상장에 해당된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기업은 없다.

쓰리엠안전개발을 인수한 소마시스KOR나 탑엔드정보기술을 인수한 프리샛은 향후 제3자배정의 증자 등이 없어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았다. 나노비텍을 인수한 에스비텍은 나노비텍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소액으로 그쳐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았다.


거래소관계자는 "키이스트는 개정된 우회상장과 관련한 첫번째 케이스"라며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는 자산양수 신고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비오에프는 경상이익이 있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또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이밖에 소송 등 중요한 분쟁이 없고 부도사유가 6개월이전에 해소되어야 한다.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키이스트는 상장폐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중목 확인을 위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키이스트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우회상장 관련해 개정된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29조에 따르면 자산양수신고서 제출한 모든 기업은 자산양수신고서 제출때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단,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이 확인돼야 한다.

한편 키이스트는 이날 230억원의 단기차입금과 1100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CB) 등을 통해 330억원이상의 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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