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본격 도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6.07.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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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통계도 보험사에 제공…논란 불가피할 듯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초통계가 보험사에게 제공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이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가감 지급제도'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인 질병정보를 뺀 기초통계가 제공되고, 병원과 민간보험사간 개별 가격계약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서비스 질이 우수한 병·의원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차등지급제도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의 인수·합병에 관한 법적 절차를 마련, 병원간 통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도 호텔업이나 관광업, 주거시설 연계병원 등의 사업에 진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입국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고도의 혁신적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차등 보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의원급 입원병상에 대한 시설·인력기준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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