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진실인 줄 알았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6.06.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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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종 연구원은 섞어심기· 증거인멸 모두 시인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 측이 법정에서 황 박사는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믿고 있었고, 줄기세포를 확립할 기술도 충분했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황 교수 측은 연구비 지원 사기 혐의와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함을 역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황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줄기세포 시료 등을 조작해 작성한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기고하고 이를 각종 언론 매체에 발표해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 국민을 기망하고 민간 및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고질적 연구 비리 행위를 일소할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박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아끼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모든 국민에 실망과 좌절감을 주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이 부끄럽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의 총 책임자로서 본인의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을 시인하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대한 성공 확신 때문에 부분적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논문을 실은데 총괄적 책임이 있음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러나 "PD수첩 방송 이전에는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 수립과 논문의 진실성을 믿고 있었고, 2005년 논문은 불의의 오염사고 발생 이전에 줄기세포가 이미 수립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배양만 제대로 됐다면 줄기세포를 확립할 기본 기술이 축적돼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황 교수 변호인은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SK와 농협으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타낸 혐의와 관련해서도 "SK와 농협에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들 단체에서 조건없는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신산업전략연구원 비용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금 성격의 후원금으로 돈 자체가 횡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난자 제공자에게 불법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병천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해 황우석 연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은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한 이유에 대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황 박사가 연구 성과에 집착해 심리적 부담감이 컸을 뿐 아니라 본인으로서도 미국 유학과 장래 학자로서의 욕심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김씨는 이를 시인했다.

김씨는 검찰 신문을 통해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 힘든 상황이었고,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고 있었다"며 "본인의 능력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미 확립된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신문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황 박사 측 지지자들이 검찰과 김씨에게 야유를 보내 재판장이 방척객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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