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권한쟁의 각하, 위헌논란 끝(?)

서동욱 기자 2006.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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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통해 심판 가능

참여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보유세재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종합부동세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재가 심판하도록 해 각 기관의 권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된다.

헌재가 '강남구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한 것은,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 된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심판절차인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 등의 제도를 통해 법 자체의 위헌성을 헌재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것.

실제 부과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일 경우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이는 납세자(청구인)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재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 기간의 문제는 존재한다.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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