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외환자유화 조기추진 방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6.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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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등 외환자유화 일정을 당초 2011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대한 요약이다.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 해외부동산 투자, 부분 허용=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우선 미화 100만달러 이내에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즉시 가능해진다. 100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 대외채권회수 의무 완화= 대외채권회수 의무도 단계적으로 회수의무 면제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2008~2009년 중에는 아예 폐지된다. 다만 유사시에 대비해 일정금액 이상의 대외채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고제가 유지된다.

◆ 자본거래 신고 간소화=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신고 등의 절차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에 모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 금융기관 외환취급 자유화= 보험사, 시설대여업자 등의 외화대출 한도가 즉시 폐지된다. 2008~2009년에는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모든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원화 국제화>

◆ 외국인 원화차입 규제완화=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가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즉시 확대된다.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한도도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 통화선물 해외상장= 올 하반기 중 시카고선물거래소 등에 원/달러 통화선물 상장이 추진된다.

◆ 외국인 원화채권 거래촉진=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하반기 중 25%에서 14%로 낮아진다. 또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 펀드(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한 펀드)가 한시적으로 신설, 운용된다.

◆ 원화 수출입 규제 완화= 원화 수출입 한도가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즉시 늘어나고, 내년까지는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다만 해외에서 유통되는 원화 규모에 대한 감시를 위해 1만달러가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외환시장 선진화>

◆ 외국환 포지션 한도완화= 외국환 포지션한도가 전월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즉시 확대된다. 2009년까지는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 외국인 외화증거금 허용= 이제부터 외국인은 선물을 거래할 때 증거금을 외화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도 원화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 외환시장 관행개선 유도= 브로커 중개수수료 차별화, 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물량 공개,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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