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퍼나르기 '손해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6.02.20 15:09
글자크기
인터넷 상에 올려진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띄웠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일 벤처업체를 경영하는 남모씨 등 4명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액주주 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씨는 남씨 등에게 모두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진 자료를 보고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이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정씨가 '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판 글에 '남씨 등은 비호 세력이 있는 전문사기꾼'이라는 내용 등을 추가해 주식 관련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1년 1월 남씨의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입, 손해를 입었다. 이에 정씨는 같은해 10월 주식관련 사이트에서 '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글에 '남씨 등은 배후 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 조직'이라는 내용 등을 추가해 같은 사이트에 띄웠다가 남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