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보의 요지는 '8.31대책이 아직 시행된 게 별로 없어 느낌이 없지만 제대로 시행되면 부동산 투자의 세후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세후 연수익율은 8.31대책 시행 전의 7.49%에서 3.22%로 떨어져 은행 예금의 4.26%보다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사례로 보자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강남지역에 소재한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
2004년 12월 이전이라면 이 사람은 1억65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세전수익률이 연 10%이고, 취·등록세 1120만원, 3년간 보유세(재산세) 330만원, 양도소득세 3000만원 등 총 4450만원을 납부한다. 순수익은 1억2100만원, 세후 수익율은 연간 7.49%에 달한다.
하지만 2004년 12월 이후라면 취·등록세 1420만원, 3년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960만원, 양도소득세 8180만원 등 총 1억15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순수익은 4990만원, 세후 연수익률은 3.2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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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세전 수익율을 연간 5%로 잡았을 때 세후 수익율은 4.26%가 된다고 밝혔다.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4.2%, 수협 4.3% 정도지만 HSBC 파이팅코리아 지수예금(5%), 국민은행 KB리더스 정기예금 코스피200(5.3%) 등 특판예금은 5% 이상이다. 저축은행도 신안저축은행의 경우 5.8%다.
5억원을 3년간 예금했을 때 복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7880만원이다. 이자소득세 1210만원을 빼면 순수익은 6670만원, 세후 수익율은 연간 4.2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