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으로 부동산투자 예금만 못해?

머니투데이 정재형 기자 2006.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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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수익률 3.22%로 하락…은행 예금의 4.26%보다 낮아질 것"

연초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8.31대책의 효과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정부 홍보의 요지는 '8.31대책이 아직 시행된 게 별로 없어 느낌이 없지만 제대로 시행되면 부동산 투자의 세후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세후 연수익율은 8.31대책 시행 전의 7.49%에서 3.22%로 떨어져 은행 예금의 4.26%보다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사례를 들어 2004년 12월 이전의 세후 연수익율과 이후의 세후 연수익율을 계산해 비교한 자료를 22일 발표했다.

사례로 보자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강남지역에 소재한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주택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이 9.4%였으니까 매년 10%씩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은 3년후 6억6550만원으로 올라가 매각을 하려 한다.

2004년 12월 이전이라면 이 사람은 1억65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세전수익률이 연 10%이고, 취·등록세 1120만원, 3년간 보유세(재산세) 330만원, 양도소득세 3000만원 등 총 4450만원을 납부한다. 순수익은 1억2100만원, 세후 수익율은 연간 7.49%에 달한다.

하지만 2004년 12월 이후라면 취·등록세 1420만원, 3년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960만원, 양도소득세 8180만원 등 총 1억15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순수익은 4990만원, 세후 연수익률은 3.22%에 그친다.
8.31대책으로 부동산투자 예금만 못해?


8.31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6억원이상으로 확대되고,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와 함께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세전 수익율을 연간 5%로 잡았을 때 세후 수익율은 4.26%가 된다고 밝혔다.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4.2%, 수협 4.3% 정도지만 HSBC 파이팅코리아 지수예금(5%), 국민은행 KB리더스 정기예금 코스피200(5.3%) 등 특판예금은 5% 이상이다. 저축은행도 신안저축은행의 경우 5.8%다.



5억원을 3년간 예금했을 때 복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7880만원이다. 이자소득세 1210만원을 빼면 순수익은 6670만원, 세후 수익율은 연간 4.26%다.
8.31대책으로 부동산투자 예금만 못해?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연초부터 집값이 들썩이는데 지난해처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걱정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좀 움직인다고 더 강하게 대책을 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화된 세제를 현실적으로 알려줘 투자자들이 인식을 바꾸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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