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이어 발생한 연쇄추돌사고로 다리 부상을 당한 오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상을 야기한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로서도 후발 사고에 대비, 다른 차량에 주의를 기울였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경 스노체인 점검을 위해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와 부딪혀 1차 사고를 당했다.
오씨는 사고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량 옆에 서 있다 현장 주변에서 미끌어진 버스와 충돌한 택시에 들이받혀 다리 부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